제목 | [저탄소제품 인증] 20년 3분기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및 기준제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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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0-09-16 | 조회수 | 1,151 |
첨부파일 | |||
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0-135호
2020년 3분기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및 기준제품 공고
「저탄소제품 기준」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최대허용탄소배출량과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시행령 제27조의2 ‘업무규정’에 따른 최소탄소감축률 적용 기준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붙임. 2020년 3분기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및 기준제품. 2020년 9월 16일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공고일(2020.9.16)부터 적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