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- 탄소발자국(Carbon Footprint)
일상 생활용품, 가정용 전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
저탄소 제품의 인증을 통해 시장주도의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.
정의
탄소발자국은 환경성적표지 환경영향 범주 중 하나로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, 생산, 수송·유통, 사용,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
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형태로 제품에 표시됩니다.
특징
- 탄소발자국은 1단계 탄소발자국 인증,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탄소발자국 인증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제품임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입니다.
- 저탄소제품은 동종제품의 평균 탄소배출량 이하(탄소발자국 기준)이면서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
4.24%(탄소감축률 기준) 감축한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것입니다.
※ 저탄소제품 인증을 위해서는 '탄소발자국 기준'과 '탄소감축률 기준'을 모두 만족해야 하나, 2020년 12월 31일까지는
두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인증이 가능합니다.
추진경과
- 2008. 05. 탄소성적표지제도 공청회
- 2009. 02. 탄소성적표지(탄소배출량) 인증제도 본격 시행
- 2011. 11. 저탄소제품 인증 도입
- 2012. 12.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도입
- 2014. 09. 탄소중립제품 인증 도입
- 2016. 07. 환경성적·탄소성적표지 제도를 환경성적표지 제도로 통합
- 2017. 04. 환경성적표지 신규도안 관련 고시 개정(환경부고시 제2017-75호)
- 2017. 04. 인증제도 관련 업무규정 일원화(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 개정)